부동산 경매 용어 총 정리, 부동산 경매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하는 행위를 부동산 경매라고 해요. 장점으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지만, 어려운 용어들로 인해 쉽게 접근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한번 필수 용어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목차
부동산 용어 정리
가등기 가등기는 낙찰 후 낙찰금을 납부 하기 전까지 임시로 소유권을 임시로 인증하는 등기에요.
감정인 부동산 경매에 부동산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에요.
감정평가서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하고 평가한 문서인데요. 전문가가 작성하고 경매 시작 전에 확인하면서 가치를 파악할수 있어요.
감정평가액 전문가가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한 비용이에요.
경매개시결정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을 결정하는걸 뜻해요.
경매 공고문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정보를 문서화 알려주는 서류에요.
경매신청취하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취소 할때 신청서를 내고 취소 할수 있어요.
경매신청취하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경매를 취소 할때 신청서를 내고 취소 할수 있어요.
낙찰부터 말소기준 등기
낙찰 경매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이 부동산을구매하는 걸뜻해요.
낙찰가액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금액인데요.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낙찰 돼요.
대항력 부동산에 대한 권리 중 먼저 우선 순위를 가지는 권리에요.
매각기일 경매가 진행 되는 날을 뜻해요.
매각허각결정문 경매에서 자산을 매각하는 문서인데요. 최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한다는문서예요.
말소기준등기 부동산 소유권을이전하는걸 등기부에기재하는 걸뜻하는데요. 기재가완료되면소유권이이전돼요.
입찰부터 현황조사보고서
입찰 가장 기본적인 경매용어인데요.경매에 참여하여 입찰 금액을 적은 서류를 입찰자들에게 받은 후 가장 높은 금액을 제출한 입찰자와 계약이 체결하죠.